임대사업자 의무가입 보증 제도 변경: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나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제도 변경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가입 기준 강화: 11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가입 가능
- 예: 공시가격 2억원 빌라의 경우, 전셋값 2억5천2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
- 공시가격 적용 비율 통일:
- 기존: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 적용 (9억원 미만 공동주택 150%, 단독주택 190% 등)
- 변경: 140%로 통일 (단, 오피스텔은 120% 유지)
- 감정평가액 인정: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집값 산정 기준으로 활용 가능
- 부분 임대보증 폐지: 1년 또는 2년 부분 임대보증 상품 없어짐
적용 시기
- 신규 임대사업자: 2023년 11월부터
- 기존 등록 임대주택: 2026년 7월 1일부터
주의사항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보증금의 최대 10% (3천만원 한도)
- 과태료 부과 기준:
- 3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5%
- 6개월 이하 미가입: 보증금의 7%
- 6개월 초과 미가입: 보증금의 10%
마치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들은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HUG에 이의를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화들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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